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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2020년도 청원경찰 선발

기업정보

(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모집요강 표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32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표
직무내용
1. 공통사항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2000. 8. 27. 이전 출생자)
○ 병역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기타
-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당사 직원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2. 일반전형 응시자격
○ 거주지(1개 이상 해당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발전소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 고리(기장군/울주군), 한빛(영광군/고창군), 월성(경주시), 한울(울진군), 새울(기장군/울주군),
- 본인 또는 부모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5㎞ 이내 읍·면·동지역)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 방폐장 유치지역(경주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3. 보훈특별전형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여 가스분사기 소지에 대해 관할경찰서에서 불허한 자는 해임처리

○ 1차 전형 : 필기시험(50점), 체력검사(50점), 인성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적/부), 가점
- 1차전형 점수(총점 100점)에 가점 적용 후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인성검사·심리건강진단 부적격자는 자동 탈락
○ 2차 전형 : 면접(60점), 1차 전형(필기, 체력검사) 환산점수(40점), 가점
- 면접 평가 및 1차 전형 환산점수 합계(총점 100점)에 가점 적용 후 합산점수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중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시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우대조건 해당자에 2~10점의 가점 적용(조건 별 점수 상이)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체험형인턴(장애인 전형) 수료자)
○ 체험형인턴(장애인 전형) 수료자 가점은 수료시점 이후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적용

전형일정

전형일정 표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8월 27일

첨부파일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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